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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75/80

75.특정소방대상물이 아파트인 경우, 이 아파트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속하기 위한 높이 기준은?

1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80m 이상인 아파트
2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정답
3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60m 이상인 아파트
4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해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동,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정장, 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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