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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70/80

70.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의 대수선 기준은?

1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정답
2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5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이 3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연면적이 300m2 미만이고 5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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