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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5년11월21일 · 77/80

77.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기계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정답
3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4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해설

경비업이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4조 제3항) 1.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4.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5.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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