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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31/80

31.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2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정답
3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없다.
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1. 보험자 ㅡ> 보험회사 3. 가능함 4. 계약 당시 혹은 계약 전에 알았다면 해지 불가능 [해설작성자 : 광아제] 1.간주.....추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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