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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4년11월22일 · 20/40

20.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 교육·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3
청원경찰경비의 봉급 등의 최저부담기준액이나 피복비·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정답
4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 3번 정답 아닌가요? 2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번. 청원주가 부담하는 봉급,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 수당은 제외)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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