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6년11월19일 · 12/40
12.청원경찰의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킨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다.
3
청원경찰은 신체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는 없다.정답
4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없다.
해설
3.신체상 이상이 있는 경우 면직될 수 있다. 면직사유(법 제10조의4 제1항)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