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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6년11월19일 · 31/40

31.다음 중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때,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 및 탄약을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 것은?

1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
3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자
4
민사사건의 피고가 된 자정답

해설

무기 및 탄약의 지급 제한 사유 청원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1.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2.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3.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4.치매,조현병,조현정동장애,약극성 정동장애(조울병),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5. 1~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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