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6년11월19일 · 8/40
8.다음 중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청원경찰이 만 55세에 달한 때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을 축소하여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감축한 겨우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을 폐쇄하여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한 때정답
4
청원경찰이 견책처분을 받은 때
해설
1.55세 X-> 60세 2.해당 안됨 3.정답 4.견책처분으로 당연퇴직 안됨 당연퇴직(법 제10조의6) 1.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2.배치가 폐지 되었을 때 3.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