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8년11월09일 · 17/40
17.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정답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도급 실적이 없을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해설
[참고 사항] 3.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 실적이 없을 때 법개정으로 계약종료 다음날부터 2년이내로 바뀜 [관리자 입니다. 위과 같은 다수의 오류신고로 인하여 3번 보기를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