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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8년11월09일 · 18/40

18.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시설주로부터 무기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관리책임자)의 무기관리수칙으로 틀린 것은?

1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할 것
2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정답
3
무기 및 탄약고는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할 것
4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해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어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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