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9년11월08일 · 14/40
1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 및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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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경비원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경비업자는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배치 후 24시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