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9년11월08일 · 26/40
26.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2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2
20일 이내에 경찰청장
3
30일 이내에 경찰청장
4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정답
해설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는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지방경찰청장)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는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지방경찰청장)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