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9년11월08일 · 27/40
27.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무기대여 및 무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 및 탄약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2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원경찰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자신이 국가에 기부 체납하지 않은 무기도 대여신청 후 국가로부터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은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바닥으로 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