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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2년11월17일 · 40/40

40.청원경찰법령상 분사기 및 무기의 휴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정답
2
청원경찰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관할 경찰서장이 대여할 수 있는 무기는 청원주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하지 않는다.
4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월 2회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2.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X->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지신고X-> 소지허가 3.기부채납한 무기에 한하지 않는다 X->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정 4.월 2회 X-> 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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