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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2년11월17일 · 7/40

7.경비업법령상 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2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 시설주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지불한다.정답
4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해설

1. 경적, 단봉, 분사기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 발췌) 2. 사전승인 4. ④시설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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