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2년11월17일 · 8/40
8.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ㆍ자본금 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2월 31일 변경된 규정 적용됨)
1
시설경비업무는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
호송경비업무는 무술유단자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정답
3
기계경비업무는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4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령 별표 1 <개정 24. 12. 31.>) 1.시설경비: 일반경비원 10명이상, 1억원 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2.호송경비: 무술유단자 일반경비원 5명이상, 1억원 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3.신변보호: 무술유단자 일반경비원 5명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4.기계경비: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1억원 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5.특수경비: 특수경비원 20명이상, 3억원 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6.혼잡경비: 일반경비원 10명이상, 1억원 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