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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3년11월16일 · 15/40

15.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 과태료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정답
2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12개월 초과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1. 경비대행업자를 허위로 신고시 과태료 400만원 2.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200/400만원 3.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200/400만원 4.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12개월 초과의 기간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400만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번. 특수경비업자,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 하지않은 경우 가. 허위로 신고 -400 나. 그밖의 사유로 미신고 -300 4번.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이내 -50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 다.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200 라. 12개월 초과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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