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3년11월16일 · 36/40
36.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외유학을 하게 된 때정답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된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확하게 된 때
해설
국외 유학은 본인의 의사를 반영 그외에는 의사 반영x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12.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