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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3년11월16일 · 38/40

38.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3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ㆍ피탈(被奪)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군부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정답
4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무기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

해설

3. 관할 군부대장에게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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