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4년11월15일 · 17/40
17.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업 법인의 임원선임 취소정답
2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3
경비업 영업정지
4
경비업 허가의 취소
해설
경비업법 제21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