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4년11월15일 · 23/40
2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1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정답
2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3
경비지도사의 교육
4
경비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해설
①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 2.경찰청장 3.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4.허가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