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4년11월15일 · 9/40
9.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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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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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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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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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