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5년11월21일 · 12/40
12.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3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한다.
4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1.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복장신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1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