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출장소를 서울, 인천, 대전의 3곳에 두려고 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할 출동차량은 최소 몇 대인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출동차량은 지역당 3대 기준이며 서울과 인천은 인접한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ㅇㅈㅇ]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기계경비업 차량은 출장소별로 2대 입니다. [추가 오류 신고] □기계경비업 장비기준(영 별표1) -안전장치 -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출장소별로 출장차량 2대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인접한 지역 [영 별표 3] 2호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해야 하는 지역에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인 이하일 경우,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아도 됨. 제주와 전낭은 인접지역으로 봄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13.> 경비지도사의 선임 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ㆍ배치하고,경비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을 초과하는 경비원 100명 단위로 경비지도사 1명씩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맞닿아 인접한 시ㆍ 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경계를 맞닿아 인집한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않는 경우 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 감독 및 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윈의 수를 합산한다)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