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5년11월21일 · 30/40
30.청원경찰법령상 근무요령 중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며,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근무자는 누구인가?
1
입초근무자
2
순찰근무자
3
소내근무자정답
4
대기근무자
해설
청원경찰 근무요령(시행규칙 제14조) 1.입초근무자 -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2.순찰근무자 -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3.정답 4.대기근무자 -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정선순찰: 사전에 정하여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법 요점순찰: 순찰구역 내의 중요지점을 지정하여 순찰자는 반드시 그곳을 통과하여 지정된 요점과 요점 사이에서 난선순찰 방식에 따라 순찰하는 방법 난선순찰: 경찰사고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순찰지역이나 노선을 선정, 불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