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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6년11월19일 · 11/40

11.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를 휴대할 수 있다.정답
2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누구든지 경비원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경비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경비업법 제16조의 2 (경비원의 장비등) 1항,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 단봉, 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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