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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6년11월19일 · 16/40

16.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1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정답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4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해설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사유]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사유]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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