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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6년11월19일 · 32/40

32.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2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재직기간이 22년인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장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청원경찰의 피복비의 지급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청원경찰법 시행령 9조 ㄴ항목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부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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