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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6년11월19일 · 33/40

33.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2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3
청원경찰이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정답
4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설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청원주는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직급하여야 한다. 3번에 청원경찰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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