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6년11월19일 · 9/40
9.경비업법령상 시설주가 무기를 지급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은?
1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특수경비원정답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특수경비원
3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
4
정신질환자인 특수경비원
해설
특수경비원에 대한 무기 지급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사의를 표명한 사람 3.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