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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13/40

1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경비지도사 갑(甲)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2
경비지도사 을(乙)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았다.
3
경비지도사 병(丙)은 지방경찰청장의 적정한 경비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상 명령을 위반하였다.정답
4
경비지도사 정(丁)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무(戊)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였다.

해설

<자격취소사유>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 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자격정지사유> 1.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법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감독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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