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29/40
29.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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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는 경우에는 배치폐지로 과원(過員)이 되는 그 사업장내의 유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정답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해설
3.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X) →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고용 보장은 청원주에게 부과된 강제의무규정이 아님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