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40/40
40.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전항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원경찰에 임용한 경우정답
2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해설
[ 과태료 부과기준 ] 1. 시도 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가.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구가보안 목표시설)인 경우 : 500만원 나. 국가중요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 400만원 2.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 500만원 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 : 300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4. 시도 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 : 500만원 나. 가목에 따른 명령 외의 명령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