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7년11월18일 · 6/40
6.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3차례 위반한 때
2
경비업자가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일반경비원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2차례 위반한 때정답
3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4
경비업자가 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해설
2번의 사유에 따른 경비업법상 행정처분 기준은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위반 :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