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8년11월17일 · 18/40
18.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하여야 한다.정답
2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4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주는 경찰청장의 승인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해설
2. 경찰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X →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3. 관찰 경찰관서장 X → 시설주 4. 시설주는 경찰청장의 승인에 의하여 X →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