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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8년11월17일 · 3/40

3.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정답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3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경비업자는 신고된 동일한 복장과 다른 복장을 경비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의 이름표는 경비업자가 지정한 부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해설

2.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X →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지만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복장과 다른 복장을 경비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없다. 4. 경비원은 경비업무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자가 지정한 부위에 이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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