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8년11월17일 · 32/40
32.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정답
2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지방경찰청장이 감독상 필요한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설
1. 300만원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1. 시도 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가.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인 경우 : 500만원 나. 가목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 : 400만원 2.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각목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 500만원 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 : 300만원 3.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4. 시도 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다음 각목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 총시/실탄 및 분사가에 관한 명령 : 500만원 나. 가목에 따른 명령 외의 명령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