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8년11월17일 · 35/40
35.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분사기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 경찰서장은 대여한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정답
3
청원주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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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해설
1. 월 1회 이상 X → 수시로 3. [위험물안전관리법] X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무기대여 신청을 받은 시도 경찰청장은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