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9년11월16일 · 28/40
28.청원경찰법령상 급여품과 대여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복과 기동화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에 해당한다.
2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에는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이 있다.
3
급여품 중 호루라기, 방한화, 장갑의 사용기간은 2년이다.
4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품과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퇴직할땐 대여품만 반납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