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9년11월16일 · 35/40
35.청원경찰법령상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2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3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4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4.(시행규칙 제16조 제3항)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