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9년11월16일 · 6/40
6.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1
경적
2
단봉
3
분사기정답
4
안전방패
해설
경비원의 장비 등 (경비업법 제16조의2)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