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9년11월16일 · 7/40
7.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정답
2
특수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3
기계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4
호송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설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경비업법 제18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베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2.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제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3. 특수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