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18/40
18.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누적 횟수에 적용한다.
3
경찰청장의 명령을 1차 위반한 때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6월이다.
4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2차 위반한 때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6월이다.정답
해설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1차:3월 2차:6월 3차:12월 2.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1차:1월 2차:6월 3차:9월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