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26/40
26.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2
형법 제276조제1항(체포ㆍ감금죄)
3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죄)
4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정답
해설
형의 가중처벌(경비업법 제29조) →아래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무기 안전수칙을 위반> 특수상해죄,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체포 또는 감금죄,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죄, 협박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 재물손괴 등 죄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중/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특수상해죄,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체포 또는 감금죄,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죄, 협박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 재물손괴 등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