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40/40

40.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퇴직과 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관련규정을 준용한다.정답
2
청원경찰은 65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3
청원경찰의 배치폐지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2. 65세 X → 60세가 되었을 때가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한다. 3. 청우너경찰의 배치폐지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해당한다. 4. 관할 시도 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 X →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 경찰청장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