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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7/40

7.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3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에 한한다.
4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월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해설

1.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경찰청장X → 관할경찰관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 3. 권총X → 권총 및 소총 4. 매월 1회 이상X → 매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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