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1년11월06일 · 4/40
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정답
2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질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도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3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임산부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임산부에 대하여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경비업법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4항.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인질,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최대한 --> 최소한 4. 임산부가 총기 또는 폭발물로 대항할 시에는 총기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