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3년11월11일 · 12/40
12.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정답
2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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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단봉,분사기,안전방패,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