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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3년11월11일 · 15/40

15.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정답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4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해설

1. 1년X 2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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