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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3년11월11일 · 35/40

35.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정답
3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해설

2번 주민등록등본 x 주민등록증 사본 o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 10. 22., 2020. 12. 31., 2021. 3. 30.>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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